건물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 D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0. 피고 B과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10.부터 2019. 7. 10.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D의 누나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아들인데, 피고 C은 2018. 4. 25.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9. 5. 24. 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9. 7. 10.부터 2021. 7. 10까지로 하되 임대차 보증금, 차임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7. 27. 피고 B에게 2020. 3. 10. 이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C: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2020. 3. 11.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ㆍ사용에 대한 부당이 득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 C이 2018. 4. 25.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한편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 득의 반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