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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고합442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박홍규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0월, 피고인 2, 3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1은 충북 보은군청 소속 청원경찰로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라고 한다) 전국 회장이고, 피고인 2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로서 청목회 서울지회 지회장 겸 ‘청원경찰처우개선추진단’ 단장이고, 피고인 3은 서울고등법원 소속 청원경찰로서 청목회 사법부지회 지회장 겸 전국 사무총장이다.

청목회의 법률개정활동

청목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복지향상, 권익보호,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2003. 5. 9. 결성된 친목단체로서,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사법부 등에 지회를 두고 있으며, 그 회원은 약 1만여 명이다.

청목회는 결성된 이래, 청원경찰 등급제(경찰과 같이 근무연수에 따라 순경, 경장, 경사 직급으로 승급하고, 승급에 따라 처우 향상)와 정년 연장 등을 숙원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하 ‘법률’이라고 한다)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청목회는 법률 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① 2004. 10. 15. 청목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각 시·도 지회별로 특별회비를 갹출하여 법률 개정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② 2004. 12. 16. 회원 4,510명 연명으로 국회에 법률 개정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③ 2005. 3. 31. 청목회가 섭외한 공소외 1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22명이 서명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보장, 명예퇴직 및 휴직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2005. 6. 13. 행자위에 상정되었으나, 경찰청에서는 공무원의 총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1만여 명에 달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면 다른 부문의 공무원 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정부 공공분야의 환경미화원, 집배원 등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기획예산처는 행정자치부 논거에 덧ㅤㅂㅓㅌ여 열악한 국가재정과 유사직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여 2005. 6. 15.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핵심 내용인 공무원 신분 보장 규정은 삭제되었다. 2005. 6. 20.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 의결대로 공무원 신분 보장 규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의결되었고, 2005. 6. 29. 국회 본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의결되었다.

④ 그 무렵부터 2007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등급제를 포함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일반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및 정부 공공분야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문제, 예산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기획예산처 등에서 계속 반대를 하여 17대 국회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고, 그 후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하여 진전이 없었다.

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8. 8. 26. 대전KTX역사 회의실에서 청목회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 1을 청목회 3대 회장으로, 피고인 3을 사무총장으로 각 선출하고, 법률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인 2를 단장으로 한 ‘청원경찰처우개선추진단’을 신설하여 국회의원들을 섭외해서 2009년 초에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2009년 안에 국회통과를 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피고인 1 명의의 특별회비 계좌를 개설하여 2008. 9. 23. 다음(DAUM) 청목회 카페에 계좌번호를 공지하고, 그 때부터 회원 1인당 10만 원의 특별회비 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2008. 10. 28. 청목회 경남지회에서 350만 원을 특별회비 계좌에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모금활동이 진행되었다.

⑥ 2008년 10월경 피고인 1, 2, 3 등 임원들이 국회의원 공소외 2 등을 만나 법률 개정에 대하여 협조를 부탁하고, 2008. 10. 16.에는 피고인 1이 국회를 방문하는 등으로 법률 개정 활동을 전개하였다.

⑦ 2009. 1. 16.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청목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 1이 “등급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섭외를 많이 해야 한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공소외 2 의원이 발의를 해주기로 약속을 받아냈고, 국회의원 보좌관 10여 명으로부터도 협조를 약속받았으니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2009. 1. 20.에는 피고인 3이 카페에 지역 국회의원을 많이 섭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⑧ 2009. 2. 14.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청목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특별회비 납부를 독려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 11월경까지 이월금 7,000만 원을 더하여 법률 개정에 사용할 회비가 6억 5,000만 원 가량 모아졌다.

⑨ 2009. 4. 8. 국회의원 공소외 3이 청원경찰 등급제, 정년 1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2009. 4. 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라고 한다)에 회부되었고, 2009. 4. 14. 국회의원 공소외 2가 비슷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2009. 4. 15. 행안위에 회부되었다.

⑩ 법률 개정안과 관련하여, 특히 핵심부분인 등급제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경찰청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근무 연한에 따라 경찰보다 보수가 많지 않아야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여 결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청원경찰 직무가 경찰공무원과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이었으며,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열악한 국가재정, 유사직 근로자의 추가 보수 상향 요구 확산, 기능직 방호원과 비교하여 보수 수준이 낮지 않아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었다.

⑪ 그 후 피고인들은 2009년 12월경까지 전국의 청목회 지회장 등으로 하여금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자리를 마련하게 하고, 면담자리가 마련되면 피고인들은 그 지역에 내려가 면담을 하는 등으로 전국 각지를 돌면서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률 개정안 통과에 협조를 부탁하고, 협조를 해주면 청목회 차원에서 금품으로 후원을 하겠다는 뜻을 비치는 등으로 법률 개정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다.

⑫ 한편, 청목회에서는 위와 같이 2008년 9월경부터 모금한 특별회비를 이용하여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줄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원들 및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국회의원 공소외 2, 4, 3, 5, 6 등에게 일부 금품을 제공하고, 2009. 10. 17.에는 충북 보은에서 청목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전국지회 간부들이 참석해 법률 개정에 대한 기여도 및 중요도에 따라 본격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을 후원함으로써 그 이후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적극 이끌어 내기로 결의하였다.

⑬ 2009. 9. 9. 국회의원 공소외 2가 주최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려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국회의원 공소외 2, 3이 발의한 각 법률 개정안이 2009. 9. 24.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2009. 11. 25. 정부제출안을 포함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2009. 12. 15.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공소외 2 국회의원의 개정안을 기초로 한 대안으로 의결, 2009. 12. 22.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09. 12. 29.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등 3개월 만에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어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내용은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재직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장,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경사 직급으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도록 하고(등급제), 청원경찰의 퇴직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 개정안 발의,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 및 의결,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법안 발의와 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다만 정치자금 수수를 관리·감독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단체자금 제공 등 불법성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외관상으로 마치 1인당 10만 원씩 소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인 양 가장하기로 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 등에서의 법률 개정 업무의 관여 중요도 및 개인별 적극성 여부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여 2,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등으로 차등하여 지급하기로 한 후, 위 ⑪항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국회의원들을 면담하여 법률 개정에 있어서의 협조를 부탁하고, 협조를 해주면 청목회 차원에서 후원을 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① 특별회비를 각 지역에 내려 보내 그 지역 또는 다른 지역의 청원경찰과 그 가족 및 친지 등의 이름을 활용하여 10만 원씩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입금함과 동시에 일괄하여 후원자 명단을 후원회 사무실에 우편, 인편으로 송부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 ② 후원금과 후원자 명단을 직접 지역 또는 국회 내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져다주는 방법, ③ 국회의원 사무실 근무자 개인계좌에 후원금을 입금하고 후원자 명단을 송부하는 방법 등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1은 법률 개정을 위한 모든 행위를 총괄·관리하고,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피고인 1을 보좌하면서 국회의원 면담을 추진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년 4월경 국회의원 공소외 2의 보좌관 공소외 7을 통하여 공소외 2에게 법률개정안 발의에 대한 감사 표시로 청목회에서 후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09. 4. 13.과 2009. 4. 1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법률 개정 로비를 위해 각 회원들로부터 갹출하여 피고인 1이 관리하고 있던 청목회 특별회비에서 피고인 2를 통하여 청목회원 가족인 공소외 8, 9에게 각 500만 원씩 송금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 500만 원을 국회의원 공소외 2의 후원회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 후원금 명목으로 입금하게 하였으나, 2009. 6. 30. 위 후원금이 500만 원 단위의 고액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환받은 다음, 위 공소외 2의 비서 공소외 10과 공소외 7로부터 불법성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10만 원씩 개별 분산하여 소액으로 입금하라는 방법을 전달받은 피고인 2가 2009. 7. 7. ~ 17.까지 사이에 서울 지역 청목회원들 명의로 분산한 1,000만 원을 국회의원 공소외 2의 후원회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우리은행 (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하였다. 이후 위 공청회의 성공적 개최 및 행안위 상정 등에 대한 감사 표시로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3이 2009. 9. 29. ~ 10. 1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법부지회 청목회원 100명 명의로 10만 원씩 분산된 1,000만 원을 위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였다. 또한 2009년 안에 법률 개정안 통과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2가 위 공소외 10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1,0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3이 2009년 10월 하순 ~ 11월 초순 사이에 2회에 걸쳐 국회 의원회관 공소외 2의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과 후원자 명단을 공소외 7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명의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원회에 총 3억 8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체인 청목회와 관련된 자금으로,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인 법률안 발의, 심사, 개정 업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2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공소외 25의 진술기재, 공소외 19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6, 27, 28, 29, 30, 31, 3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33, 34, 35, 36, 37, 38, 39, 40, 41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2010. 3. 10.자 압수조서, 2010. 10. 10.자 압수조서, 2010. 10. 28.자 압수조서, 2010. 11. 10.자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2002년-2005년 ‘전국청목협의회 활동상황’ 게시자료 첨부보고, ‘2009년 전국청목협의회 임시총회 공지’ 자료 첨부보고, 2009. 2. 14. ‘전국 임시회의 내용’ 자료 첨부보고, 전국 청목회 정기총회 및 임시회의 사진 자료 등 첨부보고, 2009. 3. 19.자 ‘국회관련 일지’ 게시자료 첨부보고,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공청회’ 자료 첨부보고, 국,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공청회 결과 보고자료 첨부보고, 2009. 9. 22.자 서울시 임시총회 결과 자료 첨부보고, 2009년 3/4분기 잔라북도 청목회 정기모임 자료 첨부보고, 2009. 9. 28.자 게시된 ‘청원경찰 처우개선 추진 관련 요약’ 자료 첨부보고, 2009. 10. 17.자 전국임시회의(충북 보은)시 논의된 ‘특별회비 지급 예정사항’ 게시자료 첨부보고, 2009. 12. 30.자 전국 청목회장 피고인 1의 ‘처우개선안 국회통과에 대한 결과보고’ 자료 첨부보고, 2010년 제1차 서울시 청목회 임시회의 자료 첨부보고, 2010. 4. 1.자 고용보험 관련 자료 첨부보고, 18대 국회 의안 내용 중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된 인터넷 검색 자료 첨부, 2008. 8. 26.자 전국청목회 회장단 회의 카페 자료 및 회칙 첨부]의 각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섭외 및 후원금 명목의 특별회비 징수관련 자료 첨부보고,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섭외 관련 자료 첨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청목회 사업장 회비납부 현황 첨부보고, 각 지회별 특별회비 모금 추산액 산출, 2009. 7. 17. ‘청원경찰 처우개선’ - 의원섭외 및 특별회비 거출 관련 게시자료 첨부보고, 2009. 9. 22.자 ‘현재까지 입법발의를 위해 도움주신 국회의원 현황’ 게시자료 첨부보고, 국회의원 섭외현황 등 자료 첨부보고, 제주시 후원금 완료자료 첨부보고, 후원금 명단 양식 샘플자료 첨부보고, 2009. 10. 29.자 ‘후원자 명단’ 게시 자료 등 첨부보고, 2010년 서울시 기관별 회비 납부현황 자료첨부보고, 후원회비 납부 관련 게시 자료 첨부보고, 전국 청목회 특별회비 관련 입금 거래내역 정리, 전국 청목회 초대회장 공소외 42, 2대회장 공소외 43 회비 계좌 관련)의 각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2009. 9. 16. ‘공소외 44 의원 간담회 및 전국회장단 임시회의 내용’ 자료 첨부보고, 공소외 45 의원, 공소외 46 의원 면담사진 참부보고, 전국 청목회 피고인 1 등 주요 임원의 의원 접촉 자료 첨부보고, 피의자 피고인 2 보관의 명함 사본 첨부, 피의자 피고인 2 작성의 탁상일지 압수물 사본 첨부, 국회수첩 사본 첨부, 전국청목회 특별회비 지출결의서 사본 첨부)의 각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전국 청목회 운영 및 후원금 관련 계좌 확인자료 첨부보고, 2010영장1805호 계좌추적 보고(1회), 2010영장1805호 계좌추적 보고(2회), 전국 청목회 특별회비 자금추적결과(3보), 국회의원 후원현황 확인보고, 2010영장3850호 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 집행보고, 전국 청목회 특별회비 자금 추적결과(4보), 전국 청목회 국회의원 후원현황 정리, 전국 청목회 사무총장 피고인 3 관련 자금 추적, 09. 10. 28. 전국청목회 특별회비에서 피고인 3 사무총장에게 지급된 1억 1,100만 원 관련〈공소외 47의원 및 공소외 48 관련〉보고, 전국청목회 추진단장 피고인 2 관련 자금추적, 서울지역 재무국장 공소외 17 관련 자금 추적, 경남지역 특별회비 관련 자금 추적, 대구지역 국회의원 후원 및 현금 출금 관련, 부산지역 특별회비 관련 자금 추적, 광주지역 특별회비 관련 자금 추적, 전남지역 특별회비 관련 자금추적, 해양부 지회 특별회비 관련 자금 추적, 전북지역 특별회비 관련 자금 추적, 충북지역 특별회비 관련 자금 추적, 충남지역 특별회비 관련 자금 추적, 제주지역 특별회의 관련 자금 추적, 경기지역 특별회비 관련 자금 추적, 09. 10. 26.자 전국청목회 특별회비 비교분석, 청목회 특별회비 계좌에 입금된 자금 분석, 공무원 재직사항 확인내역 첨부, 공무원 재직사항 확인내역 첨부-제2부, 각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 확인, 부산청목회 특별회비 지출현황자료 첨부, 2010영장8451호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관련-의원별 후원예정 자료 첨부보고, 경남 청목회에서 후원한 국회의원 소개서, 2009년 부산 청목회 후원금 지출현황, 광주지역 국회의원 후원금 명단 편철보고, 대구지역 청목회 후원명단 첨부,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및 후원회장 인적사항 확인 보고, 청목회 전국특별회비 계좌의 입·출금내역 확인 보고, 청목회 전국일반회비 계좌의 지출내역 확인보고, 2010영장8451호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관련-전국 청목회 특별회비 관련 장부 사본 및 일반회비 관련 장부 사본 첨부보고]의 각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공소외 17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중 공소외 2 국회의원 후원금 관련 내역 첨부보고, 공소외 2 후원회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입·출금 관련자료 첨부보고, 09. 7. 7.경 국회의원 공소외 2 후원금 1,000만 원 관련, 공소외 2의원 1,000만 원 관련-사법부 청경, 공소외 2의원 비서 공소외 10 1,000만 원 관련, 청목회와 공소외 8, 9 등에 대한 관계 확인, 국회의원 공소외 2의 보좌관 공소외 7과 전국청목회 임원 사이의 통화내역 첨부, 2009. 12. 29.자 공소외 2의원실 공소외 7 보좌관의 ‘축하드립니다’ 자료 첨부보고, 공소외 2의원 워크샵 일정 알림자료 첨부보고, 공소외 17의 주문서 등 압수 경위, 피의자 피고인 3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내역 첨부] 의 각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공소외 4의원 2,000만 원 후원 관련 자료첨부, 관련자 명함 사본 첨부)의 각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공소외 6의원 1,000만 원 후원 관련 자료 첨부보고)의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공소외 49의원 1,000만 원 후원 관련 자료첨부)의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공소외 45의원 1,000만 원 후원 관련 자료첨부)의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2009. 9. 30.자 ‘공소외 5 행안 위원장님, 후원회 후원금 찬조’ 게시자료 첨부보고)의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공소외 50의원 200만 원 후원 관련 자료첨부)의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공소외 51의원 530만 원 후원 관련 자료첨부, 공소외 51의원 후원금 관련자 거래내역 분석)의 각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공소외 52의원 500만 원 후원 관련 자료첨부)의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공소외 53의원 500만 원 후원 관련 자료첨부)의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피고인 2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의 거래내역 중 공소외 54 국회의원 후원금 관련 내역 첨부보고, 공소외 54의원 500만 원 후원 관련 자료첨부, 이체확인증 사본 첨부]의 각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공소외 55의원 500만 원 후원 관련 자료 첨부)의 기재

1. 후원금 기부내역서 사본 4부의 기재

1. 청원경찰법 개정 확인보고, 관계법령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1조 제2항 , 형법 제30조 (단체관련자금 정치자금 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2조 제3호 , 형법 제30조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관련 정치자금 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관련 정치자금 기부로 인한 범죄일람표 제1의 ④항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어 2005. 8. 4. 법률 제7682호 정치자금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및 현행 정치자금법 제1조 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래 국내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위 법이 정하고 있는 특정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만을 금지하던 것( 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과 달리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및 현행 정치자금법 제31조 는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 전부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조 제1항 ),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개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 또한 제한하고 있다( 위 각 조 제2항 ).

이는 법인이나 단체가 통상 개인에 비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어 이러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정치활동을 부패시킬 염려가 있고 정치활동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훼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들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들은 청목회 임원으로서 청원경찰들의 정년 연장, 등급제 도입을 통한 보수 인상 등을 위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청탁하여 법률을 개정시킬 것을 마음먹고, 법률안 개정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기여도, 지위, 소속 분과 등을 고려하여 1인당 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차등하여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피하고 이후 정치자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회원들의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개인 또는 그의 가족들 명의로 1인당 10만 원씩 분산하여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지급하는 등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고, 그 결과 무려 38명의 국회의원에게 합계 3억 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원금을 전달받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국가는 청원경찰의 보수 등으로 2010년에 154억 5,200만 원, 2011년에 165억 6,400만 원 등 5년간 총 891억 5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더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주권의 대리자인 국회의원들의 공정성·청렴성 및 입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으로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청목회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1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 피고인 2, 3에 대한 형을 각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열악한 처우 개선을 염원하여 온 청원경찰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한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 사건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1표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2009. 12. 29. 국회임시회의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참석인원 183명 중 찬성 178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되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1, 3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2는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청원경찰로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을환(재판장) 이희준 정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