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0705 | 부가 | 1995-05-11
국심1995구0705 (1995.05.11)
부가
각하
동일처분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판결정을 받고 재차 불복한 것이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국심1994구096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82.11.1 부가가치세 5,614,060원 및 82.11.2 종합소득세 6,482,740원의 부과처분과 위 고지세액의 체납으로 인한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와 위 세액고지서의 산출근거가 누락되었으므로 당해 고지처분이 무효인 사실과 청구인이 한 청구외 OOO에 대한 탈세제보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그 처분이 있은 후 12년 1개월이 경과하여 청구하였고,
둘째, 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심판청구 기각결정(국심 86부 451, 1986.6.17)을 거쳐 대법원의 청구인 패소확정판결(대법원 92누2424, 1992.7.14)이 있었으며, 부과 및 압류처분과 함께 탈세제보에 따른 교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재차 청구한 심판청구에서도 부과처분등에 대하여는 기간이 경과한 청구이며, 탈세제보에 따른 교부금의 지급청구는 청구외 OOO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포탈세액 또는 벌금이 부과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세액계산의 오류가 있어 경정한 것이어서 교부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각하결정(국심 94구967, 94.6.13 및 국심 94구 4071, 94.9.10, 국심94구 4912, 94.11.18)이 있었던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한편 타인에 대한 탈세제보와 동 제보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의 요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처분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판결정을 받고 재차 불복한 것이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