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73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1.경부터 2014. 1. 5. 17: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몸에 주사하거나 물이나 음료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자료, 집전화 역발신 통화내역자료, 휴대전화 통화내역자료
1. 통신사실 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발신 통화내역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1회의 투약으로 그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