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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7 2014고합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자위기구 1개(증 제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 D생, 공소사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범행당시 12세, 공소사실 제4항 범행 당시 13세)와 2014. 1.경 ‘E’라는 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채팅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가 40대임을 밝히면 피해자가 채팅에 응하지 않을 것을 알고 부산에 살고 있는 19세의 F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내어 F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채팅 및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인의 요구에 따라 행하는 관계인 일명 ‘노예녀’ 계약을 요구하며, 피고인은 주인으로, 피해자는 노예녀로서 각각의 역할에 따라 채팅 및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았고, 위와 같은 채팅 과정에서 일면식도 없는 F에게 친밀감을 느낀 피해자가 F에게 채팅으로 사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아동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인 호기심만 왕성할 뿐 이를 통제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F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사귀는 것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피고인은 F인 양 피해자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면서 피해자가 F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F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것임을 알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요구를 하여 자신의 성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

가.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19. 15:05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G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음도 중요해요,

자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