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0. 01. 07. 선고 2009구합2536 판결

게임장의 운영의 실질사업자[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2772 (2009.02.09)

제목

게임장의 운영의 실질사업자

요지

사업자로 등록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게임장의 인수경위, 게임장 운영자금을 마련한 방법, 게임기의 보유현황 및 상품권의 구입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된 점, 자신의 명의로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7,74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5. 8. 25.부터 2006. 7. 31. 폐업할 때까지 ○○ ○○구 ○○동 527-9 △△빌딩 1층에서 '☐☐☐드'라는 상호로 운영되어 온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이다.

나. 피고는 상품권 총판업자인 주식회사 ◇◇◇에서 발행한 경품용 스타문화상품권의 판매현황자료를 근거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2008. 1. 7. 원고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7,744,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가 아니라 김AA이고, 원고는 김AA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김AA이고, 원고는 그 사업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 증거로서 갑 제2 내지 4호증의 3을 제출하고, 하BB를 증인으로 심문하였으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받기 어렵고, 그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반면,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 을 제1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 2. 15. ○○세무서의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인수경위, 게임장 운영자금을 마련한 방법, 게임기의 보유현황 및 상품권의 구입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신고한 매출세액에 비하여 누락된 매출세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어서 조세탈루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은 후에도 이 사건 게임장의 실지 사업자가 원고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증의 명의, 유통관련업자등록증의 명의, 이 사건 게임장 영업장소의 임차인 명의,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을 관리한 계좌 및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계좌의 명의 등 이 사건 게임장의 설치 ・ 운영과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의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는 점,③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인수과정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와 더불어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 내 지 이 사건 게임장의 폐업과정에서 발생한 고정자산의 매각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옷하고 있는 점,④ 김AA이 이 사건 게임장에의 투자 등을 통해 그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김AA과 함께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하여 김AA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지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자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원고는이사건게임장의실제사업자에해당한다고함것이므로이를전제로한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