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8 2020가합108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2,958,8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6. 16.부터, 피고 C,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2,958,8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6. 16.부터, 피고 C, D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