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전2748 | 양도 | 2005-04-02
국심2004전2748 (2005.04.02)
양도
기각
주택의 양도당시 한 울타리 안에 15년 이상 보유한 2주택이 있었으며 1주택은 미등기 상태에 있으며 계속적으로 거주하였는 바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국심2004구1562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OO시 신부동 205-14 대지 605㎡, 위 지상 주택 80.8㎡, 부속건물 1.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동 205-12 답 162㎡(이하 “기타토지”라 한다)를 1998.5.18 경락에 의하여 청구외 OO축산업협동조합에 소유권 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9년 1월 위 쟁점주택 등의 양도에 대하여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85,2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1999.3.29 위 주택 및 주택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3,904,466원을 감액경정하였고, 2002.12.31 위 감액경정분의 오류를 발견하여 580,36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04.5.8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타토지에 대하여는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여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9,384,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매 양도된 경기도 OO시 신부동 205-14 대지 약 6평 및 하천부지상에 1982년 창고를 개조하여 방을 만든 20평 정도의 경매에서 제외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하 “쟁점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나, 쟁점무허가건물은 쟁점주택의 부속건물로 본인의 양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10여년 살다가 청구인이 1998년 이후 살고 있는바, 별도의 화장실도 없으며 수도시설은 보수할 수도 없고, 현재 위 OO시 신부동 205-14 대지를 취득한 토지주는 위 토지상에 있는 약 6평 정도의 쟁점무허가건물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등, 쟁점무허가건물의 재산상의 가치가 몇 백만원에 불과한 폐가상태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무허가건물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98년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는 한 울타리 안에 15년 이상 보유한 2주택이 있었으며, 이중 1주택은 1998년에 양도되었고, 1주택은 청구인이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주택 양도 이후에도 몇 년간은 계속적으로 청구인 등이 거주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무허가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쟁점주택 등을 취득 및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1999.1.31 납기로 위 경락양도된 쟁점주택 및 기타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1,285,26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등기촉탁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이 건 관련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
구분 | 지번 | 지목등 | 면적 | 취득일 | 양도일 | 비고 |
쟁점주택 | 신부동 205-14 | 대지 | 605㎡ | 85.10.5 | 98.5.18 | 경락양도 |
〃 | 〃 | 주택등 | 82.2㎡ | 82.5.7 | 98.5.18 | 〃 |
기타토지 | 신부동 205-12 | 답 | 162㎡ | 86.4.8 | 98.5.18 | 〃 |
무허가건물 | 신부동 205-14 신부동 401-90 | 미등기 | 약20평 | 1982년 | 소유중 | |
하천부지 | 신부동 401-90 | 하천 | 53㎡ | 88.4.14 | 소유중 |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기타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당초 양도소득세 결정과세가 부당함을 처분청에 주장하였으며, 처분청은 1999.3.29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주택 등의 부분과 주택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기타토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의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3,904,460원을 감액경정(고지잔액 7,377,800원)하였으며, 2002년 12월 위 5배 이내의 토지가액 산정이 잘못 되었다는 감사지적을 받고 양도소득세 580,360원을 추가 경정고지(총고지잔액 7,961,160원)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3.10.24 등 수회에 걸쳐 쟁점주택의 주택부분외에 무허가주택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부수토지를 계산하여 줄 것과 기타토지(답)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1.17 등 쟁점주택에 출장하여 한 울타리 안에 경락된 주택외에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주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04.5.18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를 제외하고, 농지부분에 대하여는 8년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9,384,990원을 추가 고지(총 고지 잔액 17,346,150원)하였음이 고충처리검토조서 및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경매 양도된 신부동 205-14 대지 및 하천부지에 20평 정도의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 건물은 1982년 창고를 개조하여 방을 만든 스레트지붕의 미등기 무허가 건물로,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음에도 동 건물이 있다고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서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인지의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 98두3891, 1998.5.15, 국심 2004구1562, 2004.11.8, 같은 뜻).
(나) 청구인이 제출한 건물배치도에는 쟁점무허가건물이 경락된 쟁점주택의 토지(신부동 205-14)상 약 4.5평, 청구인 소유의 하천부지(신부동 401-90)상 약 7평, 국가소유의 하천부지(지번 없음)상 약 6.5평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82.5.29 위 신부동 205-14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2004.1.9 및 2004.1.12 쟁점주택 등의 소재지에 출장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건축물대장상 주택외에 별채(약 24평)의 무허가주택이 1982년부터 출장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은 2004.7.6 쟁점주택 등의 소재지에 출장하여 쟁점무허가건물에는 조사일 현재에도 청구인의 살림집기와 가구가 들어 있고, 쟁점주택과 별개의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부엌 및 보일러 설비, 수도시설이 되어 있고(인근 주민에 탐문한 바, 전기는 2003년 봄경에 한전으로부터 단전되었고, 수도는 2002년 12월경에 동파되어 사용할 수 없다고 함), 별도의 사용가능한 화장실도 있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무허가건물은 쟁점주택의 부속건물이 아니라 한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독립된 주택으로 판단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1.12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OO시 신부동 205-14번지 상에 건축물대장 외에 있는 별채(스레트) 24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위 별채의 1982년도 건축 소유주는 청구인이며 현재도 청구인 건물입니다. 현명연씨가 1982년부터 1995년까지 살았으며, 성명 미상의 60세 가량의 사람이 2002년 10월까지 3년 정도 살았음. 집이 많이 낡아서 수리하여 살 예정. 본인이 작성한 것이며 사실과 틀림 없습니다”고 확인하였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인지의 여부는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무허가건물과 부수되는 하천부지 53㎡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쟁점주택 등의 소재지인 충청남도 OO시 신부동 205-14에서 1982.5.19이후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 및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쟁점무허가건물을 독립된 주택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도 쟁점무허가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무허가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년 4 월 2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
배석국세심판관 김 도 형
박 정 우
곽 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