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들은 2013. 3. 5. D와 사이에 D로부터 구리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27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2013. 3. 5. 계약금 3억 원, 2013. 3. 20. 5억 원, 2013. 3. 26. 잔금 중 일부 1억 원 합계 9억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위 매매계약은 D의 기망으로 체결된 것이었고, 이후 D는 2013. 3. 27. 국외로 출국한 이래 현재까지 소재불명인 상태이다.
3) 원고들은 2013. 6. 17. D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4115호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9. 26. ‘D는 원고들에게 각 6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0. 16. 확정되었다. 나. D의 피고에 대한 각 송금 D는 자신의 계좌(구리농협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에서 그 당시 처이던 피고의 농협계좌로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2013. 3. 5.부터 2013. 3. 26.까지 사이에 합계 33,270,000원을 송금하였다[국민은행 계좌에서 송금된 순번 17번의 송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리농협 계좌(F)에서 송금되었다.
위 각 송금을 이하에서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3. 3. 5.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할 당시 D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D는 그 때부터 2013. 3. 27. 국외로 도피하기 전까지 그 처인 피고에게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합계 33,270,000원을 송금(이 사건 각 송금)을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