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2016년 11월경 ‘D 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바,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C’이라 한다)은 2010. 11. 27. 피고로부터 고객명 E(피고의 누나), 계약자명 피고, 계약기간을 총 60개월로 정하고, 대금결제는 E 명의의 우체국 F 계좌에서 자동이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수기 렌탈계약서를 작성받은 다음(갑 제1호증; 갑 제11호증과 같고, 위 계약서를 ‘이 사건 렌탈계약서’라 하며,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 위 정수기를 설치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렌탈료로, 2010. 12. 10.부터 2011. 7. 10까지의 8회는 CMS로, 2011. 8. 25.부터 2013. 1. 1.까지의 18회는 신용카드로 월 19,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총 517,400원이 납부되었다.
다. 원고는 2016. 5. 27. C으로부터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연체 렌탈료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고, 2016. 7. 5. C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8. 부산지방법원 2016개회40386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7. 3. 31. 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2, 3, 7 내지 12호증, 을 제4 내지 8, 12, 14, 15, 23, 26, 28, 29, 35,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채권상의 금액 즉,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렌탈료 중 34개월 상당의 연체금액인 67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렌탈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이 아닌 누나 E이므로, 피고에게는 그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