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09 2017가합104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초동수리조합은 1921. 12. 28., 단양수리조합은 1944. 8. 17., 부북수리조합은 1930. 2. 12., 남산수리조합은 1944. 1. 12., 무안수리조합은 1951. 3. 30., 밀양수리조합은 1909. 2. 5. 각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 시행으로 폐지, 이하 ‘구 조선수리조합령’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되었다가 1961. 12. 13. 밀양수리조합에 흡수합병되었고,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으로 폐지, 이하 ‘구 토지개량사업법’이라 한다

) 부칙 제6항에 따라 밀양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 부칙 제3조에 따라 밀양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2) 밀양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의 시행으로 해산되었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밀양농지개량조합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원고로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나. 저수지 축조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가리킬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당 저수지의 부지 또는 그 제방 부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따라 법 시행일인 1970. 1. 12. 내지 저수지 준공일인 1991. 12. 31.에 원고에게 이관되어 원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