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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6. 선고 70누154 판결

[직물류세납부명령처분무효확인][집19(1)행,077]

판시사항

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의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라 함은 정부가 부과처분을 한 국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 물품세의 일종인 직물류세도 제조장외에 반출된 물품에 대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할 수 있다.

판결요지

가.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라 함은 정부가 부과처분을 한 국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 물품세의 일종인 직물류세도 제조장외에 반출된 것은 납기전 징수를 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모방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노량진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1970.4.1. 같은해 3월말 현재의 직물류 재고검사를 실시한 결과 직물류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원고가 소모직물(트로피칼)의 1970.3월분 반출량중 142,428.4마에 대하여 탈세할 의도로 비치장부에 기장누락하였다고 인정하고 1970.4.4.자로 원고에 대하여 1970년4/수기분 직물류세금 67,695,383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적근거없이 한 처분이므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제7호 에 근거하여 1970.4.10. 이전에 조사결정하여 본건 납기전에 징수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직물류세법 제6조 , 제7조 , 제15조 등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직물류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매월 제조장에서 반출한 직물류의 과세표준액의 신고를 익월 10일까지 하여야 하고, 만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내용의 신고를 한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표준액 신고기일전에 정부에서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더구나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그 국세는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 바, 국세인 직물류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직물류를 반출하므로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자가 소정기일내에 정당한 과세표준액을 신고하던지 또는 만일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기일까지 과세표준액의 신고가 없거나,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정부가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위와같이 이 사건 직물류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인 1970.4.4.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법적근거없이 한 처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뜻을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위 제31조 제1항 의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라는 규정을 원판결과 같이 정부가 부과처분을한 국세라고 본다면 같은법 제28조 에 의하여 납세고지 즉 부과처분을 한 국세에 한하여 납기전 징수를 할 수 있게 되어 같은법 제31조 제2항 후단 에 의한 납세기한의 변경을 고지하면 되고, 같은 제2항의 전단 에 의하여 납세기한을 정하여 그 뜻을 납세자에게 고지하는 경우는 없게 되어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 전단 의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 되므로 위에서 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라 함은 정부가 부과처분을 한 국세만을 말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세징수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할 수 있는 국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에 의하면 정부가 부과처분을 한 국세 뿐 아니라 제조장외에 반출된 물품에 대한 물품세등도 납기전 징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물품세의 일종인 이건 직물류세도 제조장외에 반출된 물품에 대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에 규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 징수를 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로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위 법조의 해석을 그릇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