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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111 | 양도 | 1997-06-02

[사건번호]

국심1997서0111 (1997.6.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부상 타인명의로 등재되고 명의신탁해지없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절차 및 금융기관의 대금수령에 대한 자료 등으로 실지매도자가 확인되는경우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여야 하며 공부상 용도가 상가라 하더라도 수명의 주민등록이 20년간 등재되어 있고 주거용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 OO으로 보아 양도에 따른 1세대1OO 비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OO의 범위】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1996.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

속 양도소득세 36,856,5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77.5.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동소 OOOOOO 대지 132㎡ 및 건물 257.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8.1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6.6.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6,856,56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친오빠인 청구외 OOO으로 동 부동산 취득시 매수인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것뿐이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용도는 1층과 2층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이 OO으로 사용되었고, 실소유자 OOO이 그의 가족과 함께 20년간 거주한 1세대1OO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으로 판단되며, 또한 쟁점부동산은 상가건물로서 기준시가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1세대1OO 해당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OO의 범위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OO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OO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OO으로 본다. 다만, OO의 면적이 OO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OO부분 이외의 건물은 OO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통상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소유권 환원등기 절차 없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된 점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받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으로 판단되는 몇가지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

첫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남매지간임은 호적등본에 의해 밝혀지고, 주민등록상 위 OOO과 그의 세 아들 및 각 세대 구성원은 1975.6.28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전입하여 약 20년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동 소재지에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위 OOO은 국세청 부동산전산자료상 1981년 이후로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쟁점부동산을 차명으로 구입한 이유 및 장기간 실명화하지 못한 이유는 동 인이 1968년부터 14년간 상무이사로 재직한 OO건설공업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한 이사의 연대보증의무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한 동 회사의 부도 발생시 개인재산을 상실하게 될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생존권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구되었으며, 위 회사가 1987.6.2 해산된 후에도 연대보증으로 인한 각종 채무의 민사시효가 끝나지 않아 실명화하기가 곤란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러한 청구주장은 1990.6.15 청산종결등기한 동 회사의 폐쇄된 OO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표시된 신용보증약정서 및 동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4337)에 의하여 사실로 지지된다 하겠다.

셋째, 위 OOO이 당심에 제출한 1985.9.20자 부동산 전세계약서 원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3층 중 방 1 및 부엌 1을 전세보증금 530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 계약서상 임대인이 OOO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임차인 OOO이 전세기간중 연탄가스 누출사고를 이유로 집주인인 OOO을 고발한 사실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된 1986.7.8자 OOO의 임의진술서와 1986.9.10자 당사자간 합의서 및 1986.10.12자 영수증(금액 : 610만원)에 의해 확인되는 점에서 등기명의자에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OOO으로 볼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다.

넷째,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할 때 동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매도인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 OOO이 매도행위를 하였다고 하며, 위 OOO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180,000,000원 중 임대차보증금 42,000,000원을 공제한 138,000,000원을 OOO에게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은 OOO으로부터 수령한 138,000,000원의 사용처를 다음과 같이 금융증빙을 첨부하여 밝히고 있다.

사용(송금)처

금액 및 일자

금융기관

비 고

가계수표 17매 회수

72,000,000

(95.6.10~10.16)

OO은행

OO동지점

사실확인원

OOO(첫째 며느리)앞 송금

18,500,000

(95.7.28)

OO은행

OO동지점

무통장입금증

상 동

6,000,000

(95.8.22)

OO은행

OOO지점

OOO(둘째아들)앞 송금

27,500,000

(95.7.28)

OO은행

OOO지점

OOO(셋째 며느리)앞 송금

27,000,000

(95.7.28)

OO은행

OO동지점

151,400,000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은 당초 OOO이 취득하여 그의 여동생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1975.5.3)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3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OO이 사실상 OO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겸용OO에 대한 1세대1OO 비과세요건 판정시의 OO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1-1...28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1층 70.48㎡(물품창고)과 3층 74.21㎡(OO)은 양도당시나 지금이나 당해 건물의 구조 및 용도면에서 차이가 없는 점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제가 되는 2층 113.16㎡에 대하여만 심리한다.

처분청에서는 건물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실소유자로 밝혀진 OOO이 동 건물 2층 중 좌측부분(약 8평)을 제외하고는 양도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하여 1997.4.2 당심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출장하여 건물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2층은 종전에 주거용으로 쓰던 우측공간 (약 19평)이 바지공장으로 개조되었다고 하는 바, 양도전에 침구시술소로 임대된 좌측부분은 현재 다른 바지공장으로 임대되고 있어 이 부분(약 8평)은 점포에 해당함이 분명하나, 현지출장 조사시 드러난 2층 우측부분의 주거용 사용 흔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우측부분은 원래 3개의 방과 부엌 및 세면장으로 쓰던 것을 벽돌 칸막이를 제거하여 하나로 만든 결과 바닥에 깔린 장판 아래 중앙 연결부분에 틈새를 메꾼 미장공사 흔적이 남아 있었고,

② 1995.9 새로운 동력선을 설치하면서 종전에 사용하던 가정용 전력선을 절단한 자취를 천장에서 찾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전(1995.8,7,6,5월분) 전기요금직납영수증에 OO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③ 건물 좌측 외부의 수도계량기를 통하여 우측부분의 실내로 수도파이프선이 들어가 있고, 부엌 및 세면장이 있었던 곳에 하수도 통로를 막은 흔적이 남아 있는 외에,

④ 주거용 방으로 쓸 때 바닥 내부에 매설된 난방용 파이프가 현재도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복도 바닥보다 실내 바닥이 15㎝ 높음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OOO과 동 부동산 건물과 계단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인근 “OO사 부동산”의 OOO(58세, 여)에게 문의한 바, 양도 당시까지 쟁점부동산에는 양도인 OOO이 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해 왔으며 특히 2층 우측부분에는 OOO의 큰아들 OOO 세대가 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OOO 가족 10인이 동 부동산 소재지에 약 20년간 주민등록이 된 점에서 건물의 상당부분이 OO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인정되고 3층(방3)만으로는 주거 인원을 수용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겨지며, 양도당시의 건물현황을 현시점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997.4.2 현재에도 3층은 완전한 OO으로 사용되고 있고 2층 중 개조된 우측 부분에는 과거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흔적(바닥 난방시설·천장 가정용 전선·수도파이프선 등)이 발견되며, 건물 수리공사를 담당한 현 소유자 OOO의 진술과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주거용 면적은 건물 총 연면적 257.85㎡(78.15평)의 절반 이상으로 인정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OO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용 면적은 3층 74.21㎡(22.49평) 전부와 2층 OO부분 86.76㎡(26.29평)을 합한 160.97㎡(48.78평)으로 계산됨.】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