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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1012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620,948원 및 그중 35,492,718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5. 2.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