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 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 06: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 청량산터널 앞 도로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약식명령 기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재범방지를 위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한 것을 감안할 때 ‘당일 새벽에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덜 깬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에 수긍이 가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