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117 | 소득 | 1998-09-16
국심1998서0117 (1998.09.16)
종합소득
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임대료 및 보증금이자등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7중3176
국심1997서25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임대수입금액등 577,8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누락한 사실을 법인세 조사시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하 “대표이사 OOO”이라고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992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44,366,710원, 1993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108,565,000원, 1994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35,711,240원, 95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35,329,060원, 1996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28,270,280원 합계 252,179,290원을 1997.6.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아 래 -
사업년도 | 과소신고소득 | 과소신고내역 |
1992 | 93,600,000원 | 터키탕 임대수입누락 |
1993 | 225,000,000원 | ″ 및 가지급금인정이자 |
1994 | 86,400,000원 | 터키탕 임대수입누락 |
1995 | 86,400,000원 | ″ |
1996 | 86,400,000원 | ″ |
계 | 577,800,000원 | ″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11 이의신청과 1997.10.4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입금액을 대표이사 OOO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은행통장사본과 입금내역서 및 전표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부당하고,
(2)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94헌바14, 1995.11.30)이 있었으므로 1992사업년도부터 1994사업년도까지의 근로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터키탕으로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의 일부금액인 쟁점수입금액을 장부상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킨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확인한 1997.6.30일자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터키탕 임대수입금액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나) 청구법인은 위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입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입금된 금액이 쟁점수입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을 보면 동 금액이 입금된 후 수시로 가수금 반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설사 가수금 계정과목으로 쟁점수입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결국 가수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조사한 바 있고, 1995사업년도와 1996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발행주식 1,310,000주중 대표이사 OOO이 969,400주(74%), 대표이사 OOO의 처 OOO이 288,200주(22%), 대표이사 OOO의 자 OOO 26,200주(2%), 자 OOO이 26,200주(2%)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수입금액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지배자인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어 동 규정에 의한 1992사업년도부터 1994사업년도까지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가)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시 익금 가산하는 금액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정하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처분 규정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헌결정일(1995.11.30)이후 부터는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절차에 의한 소득세과세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나,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같은 뜻 : 대법원 97누 2429, 1997.10.24외),
(나)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 자진납부하였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자 청구법인에게 대표이사 OOO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였음이 원천세결정결의서에 의거 확인되어 이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헌법재판소가 1995.11.30 위헌결정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것이 아니고, 쟁점수입금액을 전시 구 소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가운데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사실상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5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과 산림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한데 이어 제2항에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7조 내지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1996.3) 청구법인이 1992.1.1~1996.12.31까지 임대료 및 보증금이자등 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법인예금통장사본(OO은행 OOOOOOOOOOOOO), 입금내역서 및 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이 1997.6.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① 나이트클럽 임대보증금 20억원중 9억원은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가지급금으로 수령하여 94년1월1일 이후에 정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② 오락실 및 터키탕 월임대료 누락분으로 기 확인서 제출한 442,800,000원(92.1.1~96.12.31일 기간분)은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위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금내역과 처분청이 적출한 쟁점수입금액의 금액이 일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997.6.28 조사당시 당해 수입누락금액을 기타수입으로 계상하고 그 상대계정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는 바, 이는 당해수입금액이 1997사업년도 수입금액이 될 수 없고 1997.6.28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처리는 대표이사 개인 가수금에서 당해 쟁점수입금액만큼을 감소시킨 것이므로 법인 스스로 대표이사에게 법인의 이익을 1997.6.28에 준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이를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셋째,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장부에 입금처리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법인세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경우에 해당되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국심 97중3176, 98.7.14 같은 취지)
따라서, 위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적용하여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이건 처분 당시 관련기록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적용법조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쟁점수입금액은 헌법재판소에서 1995.11.30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된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여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현실소득이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등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