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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86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15: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들이 너무 크게 짖어 집에서 잠을 잘 수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20cm인 식칼을 가지고 가 위 가게 안에 있던 나무작업대에 던져 꽂은 채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목을 따기 전에는 못가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작업대 위에 깔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크릴판(가로1.5m, 세로 2m) 2장에 구멍이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