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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5가단536042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원고의 친구로서 2009년 초에 원고에게 자신은 외국시민권자이어서 통장개설을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빌려주면 원고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겠다며 신분증 등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B에게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다.

나. B은 위와 같이 소지한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2011. 4. 1.경 원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4. 1.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2011. 4. 1.자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록의 원인인 매매계약은 B이 권한 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이 원인무효인 경우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령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 원인은 자동차의 양도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인수청구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도행위의 무효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자동차등록과 유사한 제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