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금품 중 가액이 비싼 노트북 1대가 회수되었으며,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직장을 구하지 못해 노숙 생활을 하다가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취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앞으로 사회에 나와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50여 일 동안 10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별도로 피해변상을 하거나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의 피해자 ‘Y’은 ‘I’의, 연번 9의 피해자 ‘Z’은 ‘F’의 각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