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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6. 04. 12. 선고 2015누50971 판결

매입대금 송금내역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이 허위라거나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031 (2015.06.26)

전심사건번호

2013서4536 (2014.02.20)

제목

매입대금 송금내역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이 허위라거나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매입처의 2009~2010년 세무조사시 매출 대부분이 가공매출이라 하여 2011년 거래도 가공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매입대금 지급시 사용된 수표 배서인이 매입처와 관련이 없다거나 매입대금 송금내역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이 허위라거나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5누509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패

변론종결

2016. 3. 15.

판결선고

2016. 4.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5.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2,842,490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판결" 다음에 ",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