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127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1. 5. 15: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인 피해자 C(5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켠 채 프라이팬에 음식을 올려놓고 외출을 하는 바람에 음식물이 타면서 연기가 나 창문을 개방하는 등 조치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 상관이냐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모습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81세의 고령인 점, 피해 정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