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01%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택시를 충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가 개시되자 영국으로 도주하였다.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나 치료비용은 피고인의 보험사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과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0. 7. 23.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