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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8나6161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2,209,7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는 ‘D’라는 상호로 금형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부품임가공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4. 무렵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로부터 원형화재경보기(이하 ‘제품’이라 한다) 3,000조 제작을 주문받고, 피고 등 다른 제조업체들에게 조립, 도장, 주조 등 세부 공정을 하도급하여 제품을 제작한 후 F에 납품하였다.

다. 그런데 F는 제품의 검수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재제작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하수급업체들은 몇 차례 제품을 다시 제작하여 F에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무렵 하수급업체 담당자들과 만나 위와 같은 제품 하자 및 재제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분담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피고의 아들인 G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자리에 참석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제품 불량으로 인한 손해비용 15,209,700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이하 ‘이 사건 상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8. 30.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상환계획서에 의한 약정금 채권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8. 8. 31.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9. 4. 12.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상환계획서가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