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1 2016고단282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21: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59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잔소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4cm)를 꺼내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