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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6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경부터 2013. 12.경까지 하남시 B에 있는 C한의원을 운영한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08. 11. 7.경 위 한의원에서, 사실은 환자 D가 2008. 10. 2.경 실제 위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금 대장에 D가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기재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D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12,53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2,53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6,935회에 걸쳐 합계 95,122,65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 사실확인서

1. 행정처분현황, 거짓청구명단 CD,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사본, 부당청구 의심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인 기초에 손상을 입혔는바,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정상적인 운용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는바,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