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5.4.15.(990),1630]
비교된 토지특성 중 일부 항목에 관한 가격배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기초로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은 위법한지 여부
어느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로써 이를 모두 반영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비교된 토지특성 중 임의로 일부 항목에 관한 가격배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공고된 개별토지가격결정은 위법하다.
원고 1 외 2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표준지와 당해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로써 이를 모두 반영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비교된 토지특성 중 임의로 일부 항목에 관한 가격배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공고된 개별토지가격결정은 위법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당초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에 대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도로거리(1.04 우세), 면적(0.95 열세), 형상(0.98 열세), 기타(1.0 동일)의 비교항목 중 임의로 도로거리에 관한 가격배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개별토지가격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비록 원심의 이유설시에 불필요한 판단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개별토지가격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