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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누7596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의료법인 을지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훈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21.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주1)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50,814,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1,147,84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428,763,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5,324,45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07,501,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854,7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2013 사업연도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428,763,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5,324,456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07,501,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854,796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6행의 “결과를 낳게 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3항 은 “ 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에서‘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 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 법 제24조 제2항 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단부의 기부금과 후단부의 기부금을 동일하게 해석한다면 그 문언상 같은 금액을 가산하였다가 다시 차감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그 규정이 무의미해지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언상 해석에 더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하여 손금산입한도액을 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세청이 발간한 2016 법인세 신고안내(참고자료1)에서도 ‘법인세법에 따른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11행의 “입법사의”를 “입법자의”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주1) 소장에 처분일로 기재되어 있는 2015. 12. 3.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2015. 12. 1.의 오기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