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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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3. 6. 10. 피고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한 후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3. 11. 28. 피고와 보증금 4,380,000원, 차임 월 56,700원, 임대 기간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다시 위 임대차를 갱신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일반조건 제10조에는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1977. 4. 29. B과 혼인하였는데, B은 1998. 9. 21. 인천 부평구 C빌라 301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7. 10. 10.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또한, B은 2008. 5. 22. 인천 부평구 E건물 202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 4호증, 갑 6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 전 주택건설촉진법)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는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