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604 | 부가 | 2017-12-15
[청구번호]조심 2017서4604 (2017. 12. 15.)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불목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장소
4. 발송년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5.21. OOO 지하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개업하여 운영한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 확정신고 및 2001년 제2기 예정신고를 한 후 그 다음 신고기한 도래분부터는 무신고하였다.
OOO
(2) 처분청은 2003.2.1. 쟁점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사업장 부존재)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총 매입액을 당해 업종의 매출총이익률 10.04%로 환산한 후 기신고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산출근거 및 사유에 대해 2017.1.10. 처분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2017.1.23. 해당 정보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에 따라 정보부존재 대상(보존기간 경과)이라는 회신을 받은 다음 2017.2.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2.16. ‘심사제외’로 결정되자 이에 불복하여2017.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 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2003년 2월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동 고지서가 2003.2.11. 반송되자 송달주소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변경한 후 2003.5.31. 납세고지서를 다시 출력하여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해당 납세고지서는 송달완료(송달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5)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처분청은2003.3.27. 청구인 소유의‘OOO’를압류하였고, 동 압류재산에 대해2016.12.21.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공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2003년 2월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2003.2.11. 반송되자 2003.5.31. 송달주소를 변경하여 납세고지서를 다시 발송하였고, 해당 납세고지서가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2003.3.27.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고,2016.12.21.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동 압류재산에 대해 공매공고를 한 점,
청구인은 2017.1.10. 처분청에 이 건 부과처분의 산출근거 및 처분사유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2017.1.23. 처분청으로부터 회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3년 6월경 우편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 또는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2017.1.10.에는 부과처분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17.9.28.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