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8. 18:1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중앙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로36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의 음주수치가 0.229%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