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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구합31

개선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노인복지법에 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자이다.

나. B요양원에 관한 노인학대신고가 접수되자,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상남도 서부권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피고는 2018. 10. 15.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였고, 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추가로 2018. 10. 16.부터 2018. 10. 28.까지 6차례 현지조사를 더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 1. 14. 원고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개선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위반사항: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야간에 입소 노인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생활실 문을 잠그는 행위) 행정처분 내용: 개선명령 명령사항: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향후 시설입소 노인에 대한 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3, 6,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악의적인 신고와 이 사건 요양원에 감정이 좋지 않는 일부 사람들에 대한 편파적인 상담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① 주장). 2) 이 사건 요양원 생활실 문의 잠금장치를 방 바깥쪽 문고리에 설치한 것은 맞지만 요양보호사들이 그 문을 밖에서 잠근 적은 없다.

설령 경우에 따라 밖에서 생활실 문을 잠근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입소 노인들의 보호자들로부터 불가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