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5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당귀, 백출 등 한약가루 등으로 E를 제조하면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타다라필(발기부전치료제)과 치오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혼합한 후 손으로 빚어 환을 만드는 방법으로 E 3세트(세트당 10병, 1병당 4g)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 감정의뢰회보, 압수조서(임의제출), 내사보고(전화조사), 고시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