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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동생(○○)으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를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007 | 상증 | 1997-11-21

[사건번호]

국심1997경2007 (1997.11.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일부를 일시적으로 계사부지로 사용하는 분에 대해 증여세면제 배제안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7.2.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3년도분 증여세 102,600,1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3.15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 田 6,443㎡, 같은 리 OOOOOOO 田 2,678㎡, 같은 리 OOOOO 田 833㎡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받고 93.5.20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 받은 3필지의 농지중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OO 田 2,6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97.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02,600,1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1 심사청구를 거쳐 97.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토지대장상 전(田)인 농지이고 실제 사용현황도 농지로서 채소 등을 재배하였고, 농한기 때에 부업 삼아 양계할 목적으로 계사 2개동을 지었으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대단위 양계는 자신이 없어 2개동의 계사 중 1개동은 온상재배 및 모종업 등 채소재배를 하였고 1개동도 농한기 때에만 계사로 사용하였음에도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증여일 이전에 이미 계사가 신축되어 양계업 시설로 이용되었다고 보이고, 양계업 시설로 이용할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동생(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제1항에서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는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 하는 농지 등”이라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3필지의 농지를 93.3.15 청구인의 동생(OOO)으로부터 증여 받아 93.5.20 증여세 면제신청을 한 결과 처분청은 증여받은 3필지 토지중 2필지 토지는 증여세면제대상 토지로 보았으나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면제신청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73년이후 현재까지 계속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 15필지의 농지(면적 : 26,073㎡)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소유농지를 91년부터 경작하여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증여세 면제대상 농민인 청구인은 당해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고 있고, 청구인이 증여 받은 농지(3필지)의 면적은 9,954㎡로서 증여세 면제한도내의 농지이며,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지역외에 소재하므로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지목이 “田”인 쟁점토지를 주로 농지로 이용하면서 전체면적중 일부면적에 2개동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1개동에서는 온상재배, 모종업, 채소재배를 하였으며, 1개동에서는 농한기에만 부업 삼아 양계를 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주민(이장 OOO 등 5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 받은 후 그 위에 계사를 신축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군수로부터 93.10.13 농지일시전용허가(전용기간 : 93.10.13~96.10.13)를 득하였는바 농지일시전용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2의 허가조건에 의하면, 일시허가받은 농지를 3년이내의 기간동안 그 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도 쟁점토지는 증여세면제대상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5) 재정경제원의 예규(재산 46014-181, 97.6.2)에 의하면, 농지를 증여 받은 자경농민이 당초 증여 받은 농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이라는 내용인 바,

농업이 주업인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토지 면적의 대부분을 다른 농지와 함께 농지로 이용하여 왔고 농한기에만 쟁점토지의 일부 면적을 한시적으로 계사부지로 이용하였다면 청구인은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증여 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령의 취지 및 예규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도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그의 동생(OOO)으로부터 증여받은 3필지 농지중 2필지는 증여세면제대상토지로 인정하고 쟁점토지 1필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