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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749 | 상증 | 1989-11-29

[사건번호]

국심1989서1749 (1989.11.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등기한데 대하여 의사소통있어 등기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따른결정]

국심1989전20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은평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5.12.2. 청구외 OOO 및 OOO의 소유인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O리 OOOOO 소재 답 4,050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89.4.1.자로 청구인에게 86년 증여분 증여세 23,167,030원(OOO지분 17,049,640원, OOO지분 6,117,390원) 및 동 방위세 4,212,180원(OOO지분 3,099,930원, OOO지분 1,11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이 이 건 부동산을 86.11.14. 단순히 명의신탁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일 뿐 위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특히 전시 부동산중 청구외 OOO 소유토지인 2,728평방미터는 법원판결에 의해 88.3.12.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사실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OOO외 3인 소유이던 것을 청구외 OOO(소유지분 2,728평방미터) 및 OOO(소유지분 1,322평방미터)이 실제 취득하였으나 명의신탁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86.12.2.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88.4.11.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나타난다.

전시 관련 내용인 즉 위 OOO 소유 토지 2,728평방미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으로서 결국 전시 판결에 따라 실질소유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88.5.20. 경료되었다.

그러므로 이 건 부동산은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86.11.14.자로 실질소유자인 OOO 및 OOO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OOO 및 OOO 소유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86.1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 및 OOO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인 위 OOO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사건번호 OOOO OOOOOO)에 의거 88.3.12.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 명의로 88.5.20. 환원등기하였으므로 위 86.12.2자 청구인 명의로의 신탁등기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 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해석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이 건 부동산에 관한 86.12.2.자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 및 OOO간의 합의하에 경료된 이상, 위 등기와 동시에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거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 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