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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0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노원동 만평네거리까지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