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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15 2015고정8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09:47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5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얼굴에 막걸리를 끼얹고, 막걸리 병과 안주 접시, 밥그릇을 피해 자의 머리에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가 약 7cm 찢어져 12 바늘을 꿰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알 수 없는 ‘ 두피 열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