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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1 2019고단850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모인 D과 2007. 9. 17.경 혼인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함께 거주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16:11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교회’ 1층 예배당에서, 가출한 피해자로부터 친부와 살겠다고 말을 듣고 화가 난 D이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입고 있는 옷도 내가 사준 것이니 다 벗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붙잡아 옷을 벗기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뒷목을 붙잡아 당긴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붙잡고, “살려 달라!”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다음,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G(가명, 여, 30세)의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2. 10:01경 경기 시흥시 대야1동 공영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I 부근에 정차한 후,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0:01경부터 10:50경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배회하던 중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앞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