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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30579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12,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5. 6.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8. 9. 25.부터 2015. 5.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5,537,940원과 퇴직금 21,717,070원 합계 37,255,0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2. 5. 임금채권보장법에 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으로 17,942,88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40호 회생절차 사건에서 2015. 9. 2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법원은 2016. 2. 27. 회생계획인가 전의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312,130원(= 37,255,010원 - 17,942,880원) 및 2015. 6. 1.(퇴직일 다음날)부터 2015. 6. 14.(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정한 지연이자의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