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09.3.31.선고 2008가합5008 판결

폐기물처리비

사건

2008가합5008 폐기물처리비

원고

주식회사 />

대구 수성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식회사 />

서울 은평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9. 3. 10 .

판결선고

2009. 3. 31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 9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 라고 한다 ) 는 /> 등 수필지의 토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2005. 8. 22.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위 토지상에 소재한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 기물 ( 이하 ' 이 사건 건설폐기물 ' 이라고 한다 ) 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하는 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고 한다 ) 를 하고, 소외 회사는 공사대금 850, 000,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피고는 2005. 9. 30. 소외 주식회사 ( 이하 이라고 한다 ) 과의 사이에 공사대금을 490, 000, 000원으로 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것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 위 도급계약상의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이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12. 경 /> 현장소장인 /> 위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

다. 한편, 피고는 2005. 12. 8.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설폐기물을 수집 , 운반 및 처리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처리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 ( 이하 ' 이 사건 제1계약서 ' 라고 한다 ) 를 작성하고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원고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자로 하여 건설폐기물처리계획변경신고를 하였다 .

그런데 /> 2008. 12. 9. 원고와의 계약당사자로 하여 이 /> 사건 제1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 이하 ' 이 사건 제2계약서 ' 라고 한다 ) 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

라.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폐기물을 수집한 다음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원고의 사업장으로 운반한 후 분쇄 및 선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였고, 2005. 12. 9. 부터 2006. 11. 29. 까지의 건설폐기물 처리 대금 및 2007. 2. 5. 부터 2007. 8. 16. 까지의 건설폐기물처리대금은 지급받았으나 그 중간기간인 2006. 11. 30. 부터 2007. 2. 4. 까지 ( 이하 ' 이 사건 기간 ' 이라고 한다 ) 의 건설폐기물 처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는 23t 덤프트럭 550대를 동원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 하였고, 이 사건 제1, 2계약서상의 23t 덤프트럭 1대당 처리대금은 180, 000원으로서 피고가 지급받지 못한 건설폐기물 처리대금은 합계 108, 900, 000원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5호증의 5 내지 7. 14, 15호증, 을 1, 3호증, 을 5호증의 23, 2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2. 8. 이 사건 제1계약서에 따라 피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이하 ' 이 사건 용역 ' 이라고 한다 ) 을 하도급받은 후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왔고, 피고도 이 사건 제1계약서에 따라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원고를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로 신고하였으며, 이 사건 기간 전에 발생한 처리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을 도급준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간 동안의 폐기물 처리 대금을 지급할 /> 에 작성된 이 사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설폐기물 처 /> 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은 이 사건 기간 전에 이미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포기하여 피고와의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기간 중에 수행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간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대금, 즉 이 사건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 1 ) 먼저 원고가 2005. 12. 8. 피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2005. 12.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건설폐기물처리계획변경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을 5호증의 18,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1. 경부터 이 사건 기간 이전까지 원고에게 처리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

하지만, 을 2 내지 4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6, 13 내지 16, 18 내지 21, 26, 28 , 3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과의 사이에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작성하고 2005. 12. /> 계약금 명목으로 20, 000, 000원을 지급받았고, 2005. 12. /> 폐기물 처리 대금으로 10, 700,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06. 1. 27.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폐기물 처리 대금 44, 121, 000원 중 40, 110, 000원을 처리비 선입금분 반환 명목으로 2006. /> 지급하였고 , 2006. 1. 27. ( 실거래처 : 상무 ) " 라고 기재된 입 /> /> 금전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07. 4. 4. 피고가 아닌 을 상대로 이 사건 폐기물 처리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종 (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4381호, 이하 ' 종전 소송 ' 이라고 한다 ) 을 먼저 제기하였다가 변론이 종결된 후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제1계약서 작성일 전인 2005. 9. 30. _ _ _ 에게 이 사건 용역이 포함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은 앞서 보았는데, 위 하도급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다시 하도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의 2. 12. 17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재하도급받았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작업의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계약서는 위 규정을 잠탈하기 위하여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

따라서 원고가 2005. 12. 8. 피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② ) /> 사건 기간 전에 이미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포기하여 그때부터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

갑 6 내지 2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와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간 중 작성된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및 중량확인서에 피고가 폐기물 배출자 및 거래처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현장 소장인 /> 1 가 위 간이 인계서의 배출자 확인란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갑 4호증, 을 3, 4, 5호증의 22, 26, 6호증의 4, 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 이 사건 기간 중인 2006. 12. 5. 피고에게 기성 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2007. 1. 22. 기성금을 각 회사별로 지불하여도 이상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07. 2. 5. 피고가 아닌 에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 대금 액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07. 5. /> 이 사건 />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2007. 8. 27 . 비로소 피고에게 이 사건 대금 지급을 요청한 사실, 원고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은 종전 소송의 2007. 12. 4. 자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이 사건 기간 만료 후인 2007. 봄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 이 사건 기간 전에 이미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포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도급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의 13의 기재 및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재형

신민수

남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