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2016다53466 공제금
A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3869 판결
2017. 4. 13.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알게 된 2011. 6. 7.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1.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의 해지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달리 피고가 제척기간인 1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제약관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제 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에 공제가입금액의 '공제가액 80%'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피고가 지급할 공제금으로 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비례보상약관'이라 한 다)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약관에 '공제가액'의 용어의 의미나 그 평가기준 및 산출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비례보상약관은 이 사건 공제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피고에게 그에 관한 명시 · 설명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
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상법은 제671조에서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제674조 본문에서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보험가액을 미리 정하지 않은 미평가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금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산정한 보험가액에 미달하여 일부보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보험자가 비례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비례보상 약관에서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74조 본문에 따라 공제가입금액의 '공제가액'에 대한 비율에 의하지 않고 공제가입금액의 '공제가액 80%'에 대한 비율에 의해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비율에 의한 보상액이 전자의 비율에 의한 보상액보다 많아 공제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더 유리하고, 화재보험 표준약관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비례보상약관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례보상약관은 상법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보험금의 산정 방법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에게 그에 관한 명시 ·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671조, 제674조 본문,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명시 · 설명의무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