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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0.28 2015가단105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과 2001. 7. 11.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5. 4. 6.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9. B에게 500만 원을 약정이율 및 연체이율을 연 34.9%, 변제기를 2019. 6.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현재까지 원금 4,988,225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0. 17. 2007. 10.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 7. 10. 2014. 7. 9.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라.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만을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에 대한 채무 약 500만 원 이외에 약 1,69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B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자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