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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20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 19:30경 충북 증평군 소재 증평IC 인근 노상에서 B 라이노 5톤 덤프트럭 화물차 적재함에 폐기물을 싣고 운전을 하면서, 그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9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의 적재방법을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