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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가합6141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함)은 소외 B(이하 “소외 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소외 채무자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C 공장용지, D, E 도로 및 C 지상의 1동, 2동, 3동, 4동 각 공장(이하 C 지상 각 공장을 ‘이 사건 각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1. 9.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후 원고는 소외 은행과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 및 저당권 등을 양도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수원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금 545,231,849원의 유치권권리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유치권의 성립 여부 피고는 소외 채무자와 위 C 지상에 2008. 12. 5. 제1, 2공장(이하 ‘제1차 공사’라고 합니다), 2009. 9. 10. 제3, 4공장(이하 ‘제2차 공사’라고 합니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451,000,000원과 414,700,000원으로 각 공사대금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장을 모두 완공하였음에도 소외 채무자가 위 공사대금 합계 865,700,000원 중 320,468,151원만을 지급하고 545,231,849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유치권이 있음을 신고하였다.

유치권부존재소송과 같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피담보채권에 관련하여 1 공사계약서 상의 의문점 피고는 제1차 공사가 완공된 2009. 8. 이후 2009. 9. 10. 제2차 공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소외 채무자로부터 피고가 받았다고 자인하는 320,468,151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