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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25 2014고단469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전북 정읍시 P에 있는 정부출연기관인 Q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물죄 적용의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전북 정읍시 R에서 S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은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U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 C은 전북 정읍시 V에 있는 W회사 대표이며, 피고인 F은 대전 유성구 X에 있는 (주)Y의 영업이사이면서, 전북 정읍시에 있는 Z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상습사기 Q의 내부규정 <계약업무요령 제56조(사전구매금지) 규정>에 의하면 연구원들이 연구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대전에 있는 Q 본원(이하 ‘본원’이라 함)의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고, 계약담당자가 업체를 선정하여 물품을 구매한 후, 본원의 검수 부서에서 위 물건을 검수하고, 위 물건을 실 수요자에게 배송토록 한 후, 실 수요부서의 연구원들이 위 물건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을 하면 본원에서 대금을 업체에게 지급해주도록 되어 있고, 연구원들이 직접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연구원인 공소외 AA, AB, AC, AD, AE과 함께 연구에 따른 물품을 개인적으로 직접 주문하여 선납받아 사용하고, 본원에 허위로 구매요구서를 제출한 후, 허위로 물건을 수령했다고 확인하여 위 물품 구입 대금을 지급받아 외상거래한 대금을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4. 18.경 위 방사선 연구소에서 피고인 E이 작성해준 견적서에 따라 T/C 외 15건의 물품을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