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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7 2019고합3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19: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C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자 뒤따라 승차한 뒤 피해자가 안산시 상록구 (이하생략) 버스정류장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려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2019. 11. 18. 20:20경 피해자가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이하생략) 건물 입구 공용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현관문이 닫히기 전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1층과 2층 계단 사이로 빠르게 올라가자 피고인은 이를 쫓아 올라가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옆에 앉아 교복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고 속바지 위로 음부를 약 1~2분 동안 수 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주변 CCTV 영상 및 이동경로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