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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2437 판결

[강도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869),698]

판시사항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심 법원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고 볼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병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고 볼 것이므로 ( 당원 1989.12.8. 선고 89도2023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