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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3 2020고단16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20. 5. 2. 06:35경 아산시 C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카니발 차량의 뒷범퍼, 조수석쪽 뒷문, 앞문 등 왼쪽 측면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쏘나타 차량 뒷범퍼를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들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 06:35경 아산시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인근 cctv 영상 첨부), cctv 발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