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8 2013고정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소형 승합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7:58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주공9단지아파트 402동 뒤편 주차장 내에서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진행한 거리,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