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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4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229 | 지방 | 1995-06-24

[사건번호]

1995-0229 (1995.06.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경기침체로 원매자가 없음에도 회사의 경영손실을 이유로 매매예정가격을 상향조정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 취득후 4년이내에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청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8.7.14 및 1989.9.7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변경전 :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63필지 토지 314,444.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955,167,277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85,006,090원(가산세포함)을 1994.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8. 7.14 및 1989.9.7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87.1.5 부도위기에 직면하여 1987.1.20 ㅇㅇ민사지방법원에 회사갱생을 위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신청을 하여 1987.2.11 동법원으로부터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및 보전관리에 의한 관리명령결정을 받은 후 1987.9.22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되어 이건 토지를 매각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법원의 허가없이는 임의로 가격을 낮춰 처분할 수 없으며,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ㅇㅇ공사에 매각의뢰 및 수차례의 신문공고 등을 통해 매각코자 하였으나, 매립지의 규모에 비해 주변생활기반 및 상주인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1990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정책 등으로 인한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원매자가 없어 분양이 불가한 상태임을 감안할 때 4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매각금액을 하향하여 처분할 경우, 회사경영정상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처분이익도 줄어들므로 회사영업이익에도 손실을 초래하게 되어 저가에 매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4년이내에 매각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4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생략)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토목·건축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한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부도위기에 직면하여 1987.9.22 ㅇㅇ민사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되어 토지를 매각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법원의 허락없이 임의로 가격을 낮춰 매각할 수 없었고,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ㅇㅇ공사에 매각의뢰 및 수차례의 신문공고 등을 통해 매각코자 하였으나, 주변생활기반 및 상주인구 등의 부족과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분양이 불가한 상태임을 감안할 때 4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가격을 낮춰 매각할 경우 부동산 처분이익감소로 회사경영에 손실을 초래하게 되어 매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4년이내에 매각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제9호에 의하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한 토지를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먼저, 이건 토지를 매매용에 공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를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업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1988.7.14 및 1989.9.7 ㅇㅇ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으로 하여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1989.11.1 및 1990.12.31 ㅇㅇ도시계획 ㅇㅇ지구 일단의 주택지(공업용지) 조성사업 준공허가시 분양용지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매매용에 공하는 것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2호 단서규정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취득·보유하는 토지는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라도 매매용에 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4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1988.7.14 및 1989.9.7, 2회에 걸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0.10.18부터 1993.5.27까지 7회에 걸쳐 ㅇㅇ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를 받고 1991.5.11부터 1994.8.12 까지 8회에 걸쳐 ㅇㅇ공사를 통하여 일간신문에 이건 토지 매각공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건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신청 및 ㅇㅇ공사에서 매각공고시마다 이건 토지 주변의 여건과 1990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정책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경기침체로 원매자가 없음에도 회사의 경영손실을 이유로 매매예정가격을 상향조정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 취득후 4년이내에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