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2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하여 오다가 2014. 12. 5. 23:01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4%의 주취상태로 원고 소유의 C BMW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서 수서동 대왕중학교 앞까지 약 1km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12. 15.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연합회 사무총장의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시 원고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업무가 끝나고 어쩔 수 없이 원고의 차량으로 귀가하게 된 점, 원고의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장을 잃게 되면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되어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원고는 운전면허 취득 이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